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환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환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면4팀-581 및 서면4팀-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유사사례 (서면4팀-581, 2008.03.07, 서면4팀-592, 2008.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붙임의 유사사례(서면4팀-581, 2008.03.07, 서면4팀-592, 2008.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7 (<time datetime="2008-06-11">2008.06.11</time> 회신),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02)
원 제목
매도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