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출연자도 금전을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3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51)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 지급 및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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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