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 최신 회답2008.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2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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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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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