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회신일 2008.05.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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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일정금액의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외부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입니다.

2. 정기적인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05.26 회신),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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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