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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ㆍ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들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단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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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90)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