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62회신일 2008.09.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해당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7호에 따라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봅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62 (2008.09.04 회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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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