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공된 회답에는 최초 판정 시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490(2007.12.6), 서면4팀-2704(007.9.14), 서일46014-11408(2002.10.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3490(2007.12.6), 서면4팀-2704(007.9.14), 서일46014-11408(2002.10.24)을 참조하며, “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08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 처음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time datetime="2008-05-23">2008.05.23</time> 회신),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22)
원 제목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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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