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30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