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30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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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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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