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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과 증여받은 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즉시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과 증여받은 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재산을 즉시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그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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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27 (2008.08.29 회신),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33)
- 원 제목
-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