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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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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삼46014-2283, 1998.11.24 ,재산01254-313, 1986. 01.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삼46014-2283, 1998.11.24, 재산01254-313, 1986.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 가사용 승인일을 국민주택 준공일로 볼 수 있나?
- 재삼46014-2283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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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2007.10.10 회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14)
- 원 제목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