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할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증자와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ㆍ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납부의무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설립·경영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이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ㆍ제48조 등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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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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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2008.04.29 회신),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33)
- 원 제목
- 국외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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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