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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자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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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후 잔액을 반환하는 단순 위탁자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자금이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관리 후 잔액을 반환하는 단순 위탁자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재산이 있으면 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과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자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48조를 적용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면 그 자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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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2007.12.11 회신), "위탁받은 자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75)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