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다른 공익법인 등은 해당 재산을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보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의 해당 여부는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8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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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전2796 심판결정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2230 심판결정2021.05.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563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1793 심판결정2019.07.1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771 심판결정2019.06.1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988 심판결정2018.11.2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484 심판결정2018.10.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100 심판결정2018.09.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098 심판결정2018.09.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2099 심판결정2018.09.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3375 심판결정2018.07.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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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80 (2008.08.01 회신),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49)
- 원 제목
- 교회의 해산시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