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4회신일 2007.09.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4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최초 성실공익법인등 판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관리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공익법인 이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최초 성실공익법인등 판정 시기와 요건

2.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최초 판정은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실공익법인등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합니다.

2.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4 (2007.09.14 회신),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11)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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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