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회신일 2007.1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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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6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 임직원 중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하였다. 지급 대상 중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이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인 초·중등학교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가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 (2007.11.16 회신),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15)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입・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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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