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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6/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52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와 공익법인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임원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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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정해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6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3년 이내 초과분 매각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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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9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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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식 5%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 설립, 기업집단·출연자와의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0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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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로서 교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사용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면제받은 채무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59가 제시되었다.

266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공익법인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 또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1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어떤 세금이 붙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한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72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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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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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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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해 설립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른 출연재산의 설립 제비용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78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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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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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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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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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지연됐다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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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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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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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3년이 지난 뒤 인정받은 사유도 사용기한이 연장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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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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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된다. 다만 출연 주체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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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1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긴 경우 주식 보유비율 판정방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초과 부분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92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새로이 출연받은 주식, 출연당시 당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 보유한도 초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출연받은 주식뿐 아니라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출연자의 관련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4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의 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관한 개정 단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공익법인에는 해당 단서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취득한 주식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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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8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