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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마을회는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 출연재산이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850, 2000.7.11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850, 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공동체의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850, 2000.07.11)을 참고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지만,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850 마을회 노인정 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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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회신), "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57)
- 원 제목
- 마을공동체 대표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