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9회신일 2011.1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2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이다. 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개정된 것)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시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 이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개정된 것) 제50조제3항의 외부감사, 제50조의2의 전용계좌 개설과 사용 및 제50조의3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분에 같은 법 제78조제7항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9 (2011.11.22 회신),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57)
원 제목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신설 공익법인의 보유한도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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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