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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12.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6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