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어떤 세금이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어떤 세금이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한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56, 2007.11.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처리.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56, 2007.11.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6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어떤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3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