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된다. 다만 출연 주체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의 [갑]이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265 심판결정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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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4 (2011.03.14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67)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