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96회신일 2012.03.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7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3년 이내 초과분 매각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는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5%(1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고,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질의의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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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96 (2012.03.07 회신),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8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