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회신일 2011.01.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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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31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출연재산에는 주식이 포함되며,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 수량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 (2011.01.31 회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65)
원 제목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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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