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2. 최신 회답2016.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26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2.26 · 미확인 · 서면-2016-상속증여-3654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2.05.1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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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