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63회신일 2012.0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7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였다.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미달 시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미달 시 과세 및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

회답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운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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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63 (2012.02.17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7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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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