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면제받은 채무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59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59, 200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59, 2002.09.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259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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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7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면제받은 채무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30)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