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삭제 <2002.12.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A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 B에 귀속시켰다. 출연자 갑은 학교법인 C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갑]이 다른 공익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1.”의 경우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갑]이 당초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합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A가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 B에 귀속시킬 때, 출연자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답
1.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은 주식, 기존 보유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2. 당초 공익법인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A와 갑이 특수관계자이면 이를 합하여 5%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2항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04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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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부12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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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0 (<time datetime="2011-05-18">2011.05.18</time> 회신),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78)
- 원 제목
- 공익법인 해산으로 보유주식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