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긴 경우 주식 보유비율 판정방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초과 부분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긴 경우 주식 보유비율 판정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 (<time datetime="2011-02-23">2011.02.23</time> 회신),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92)
원 제목
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비율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