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4회신일 2011.04.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의 개정규정 적용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2011.1.1. 이후 주식 출연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6734 심판결정
    2022.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4 (2011.04.07 회신),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99)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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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