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정해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2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호 단서에 따라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3)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4)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및 성실공익법인 등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2호에 따라 관련 주식을 합한 비율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일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4)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1997.1.1.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해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성실공익법인 등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각호의 공익법인 등에는 같은 법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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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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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 (2012.03.12 회신),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82)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