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3회신일 2011.07.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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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2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해 설립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해 설립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른 출연재산의 설립 제비용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하고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출연하였다. 그 재산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면서 제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67조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제67조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합니다.

3.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3 (2011.07.12 회신),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34)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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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