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회신일 2011.0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5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다. 해당 주식이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취득한 주식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7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함.

다만,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7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 (2011.01.25 회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26)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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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