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9회신일 2011.06.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0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지연됐다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 (2011.06.10 회신), "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90)
원 제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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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