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9회신일 2011.06.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2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9 (2011.06.22 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5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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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