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 2 및 제50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 2 및 제50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9 (<time datetime="2011-06-27">2011.06.27</time> 회신),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11)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