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08회신일 2011.10.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7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함)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함)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8 (2011.10.27 회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52)
원 제목
계열회사의 주식 등 보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