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12.31. 이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관한 사안이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2010.12.31. 이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 2010.12.31. 이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352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616 심판결정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154 심판결정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604 심판결정201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297 심판결정2014.07.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2546 심판결정2013.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342 심판결정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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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0중1717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1688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716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690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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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 (2011.01.11 회신),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84)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