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회신일 2011.0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1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12.31. 이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관한 사안이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2010.12.31. 이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 2010.12.31. 이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 (2011.01.11 회신),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84)
원 제목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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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