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재산 일부의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0, 2011.03.2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주무부장관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303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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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7 (2011.07.06 회신),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38)
- 원 제목
-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