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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공사업 제외 토지의 재취득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취득 또는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뒤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다시 취득한 경우이다.

4 교환계약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 성립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 성립일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교환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6 주택 철거 보상금 수령도 주택 양도인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역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철거 조건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해 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과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 및 1996.12.31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의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으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확인된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 확정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물 건설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양도도 전액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용으로 보아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후 협의양도에 적용되는 감면을 물었다. 인가 후 계약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1991년 말 이전 양도분은 면제된다. 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한 경우 전액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0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1994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4 공공사업에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귀 질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토가 아니어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25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임이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79.01.01 이전 취득 토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협의절차로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 시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27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잔존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경찰관서 청사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서 청사 건축용 토지를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용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9 1991년 사업인정 전 양도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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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고시 후 양도는 면제되지만 고시 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30 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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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전기통신사업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의 사업시행자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33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일억 원을 초과하는 금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감면방법과 자경농지 해당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 감면은 30%이며 채권 지급 시 45%이고,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35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감면세액 한도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일, 양도기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등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7 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38 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39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40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 재개발사업의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 시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관련 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대상이다.

41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가?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관련 조세감면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45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과 향후 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1993년도 세법 개정 내용을 물었다.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향후 개정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4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47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48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49 공용청사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청사 부지를 지방행정청에 협의매매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17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0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