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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양도도 전액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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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계약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1991년 말 이전 양도분은 면제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후 협의양도에 적용되는 감면을 물었다. 인가 후 계약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1991년 말 이전 양도분은 면제된다. 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한 경우 전액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 등을 도시계획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양도인지, 인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용으로 보아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등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0. 12. 31. 개정분)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아 동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전액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된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실시계획 인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용으로 보아 1991. 12. 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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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7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양도도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9)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된 경우 감면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