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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 및 1996.12.31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1996.12.31까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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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0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65)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