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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0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364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1
재개발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일정 세액을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