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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경농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토가 아니어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지역 농지를 자경하던 농민이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일정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춘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자경하던 농민이 해당토지를 공공용지 등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양도한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양도한 농지의 가액이 1/2이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도로공사에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자경하던 농민이 해당토지를 공공용지 등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양도한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양도한 농지의 가액이 1/2이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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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9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공공사업에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60)
- 원 제목
- 도로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