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협의취득했다. 해당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1992.12.31 이전에 협의취득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1992.12.31 이전에 협의취득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4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99)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