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관련 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도심 재개발사업의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 시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관련 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부담면적을 매입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310, 1994.08.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310, 1994.08.26

정제 정리

질의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부담면적을 매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10, 1994.08.26.을 참고한다.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10 일부 세대원이 따로 퇴거해도 전원 이전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9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0)
원 제목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 시 세금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