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3회신일 1997.03.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4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하는 경우이다. 수용 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롱공용지의취득및손실브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퐁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수용일)을 기준하여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만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업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남은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수용일)로부터 1년안에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나목의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롱공용지의취득및손실브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퐁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수용일)을 기준하여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만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업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남은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수용일)로부터 1년안에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나목의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3 (1997.03.24 회신),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30)
원 제목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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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