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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청사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공용청사 부지를 지방행정청에 협의매매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17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지방행정청의 공용청사 부지로 협의매매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면제 세액은 3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행정청의 공용청사 부지로 협의매매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80%를 감면합니다. 다만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면제 세액은 3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붙임: 재일01254-317, 1992.02.0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7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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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9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공용청사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52)
- 원 제목
- 지방행정청의 공용청사부지로 협의매매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