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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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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사업 관련 조세감면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인지는 토지를 매수한 구청 또는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당해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구청 또는 건설부로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회답
1.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구청 또는 건설부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4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9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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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2 (<time datetime="1994-07-29">1994.07.29</time> 회신),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2)
- 원 제목
-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