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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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토지 등을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용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매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용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9 (<time datetime="1996-11-19">1996.11.19</time> 회신),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26)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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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