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 고시 주체와 고시 시점, 농민의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166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030 심판결정2019.03.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3144 심판결정2011.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0449 심판결정2011.0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3103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876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3064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867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822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946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3102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3066 심판결정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11.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04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10.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53
-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1995.08.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76
-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8 (1997.07.26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62)
- 원 제목
-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